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정 파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주거침입·녹음 등)이 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