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정 파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주거침입·녹음 등)이 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