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다음 모 카페 익명 게시판의 어느 게시글에서 일어남 2. 본인은 그 게시글의 글쓴이가 아님 3. 그 게시글에 댓글을 썼음 (욕설이 아닌 개인 의견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4. 그 댓글에 대해 다시 다른 사람들의 리댓이 달림 ex) -암걸리게 하지마라 ㅅㅂ -왜 지랄이냐 -개잡소리한다 -ㅂㅈ 놀이터가라 (이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보지게시판이라고 남성혐오와 관련한 타카페의 게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됨) -ㅂㅅ -미친년인가 등의 리댓이었음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분명한 리댓은 제외하고 적었습니다) 5. 본인이 쓴 원래 댓글은 삭제하였고, 그 게시글의 최신 댓글에 위에 ~라고 말한년 자폐적 대화함 이라는 댓이 추가로 달림 이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성 : 이미 댓글이 176개를 넘었고, 조회수가 1029회(2016.07.01 20:04 기준)를 넘었기 때문에 공연성은 성립되는 것이 맞지요? 모욕성 : 예시를 들은 댓글 중에서도 애매한 것을 제외하고, 미친년인가, 보지놀이터 가서 놀아라, 지랄, ㅂㅅ아, 위에 여성학 이야기 한 년 자폐~~ 등은 모욕성이 충분한 게 맞나요? 특정성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익명게시판이기 때문에 딱히 저에 대한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ㅂㅅ이나 미친년, ㅈㄹ 등은 저의 댓글에 대한 리댓으로 달린 것이라 누가 보아도 저에 대한 욕설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며, ~라고 이야기한 년이라고 지칭한 것도 그 게시글 안에서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저뿐이어서 누가 보아도 저를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폐성이 저 년 자폐적이다라는 말로 들려 상당히 모욕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답댓으로 흥분하여 ㅅㅂ라는 욕을 여러번 썼는데 누군가를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