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에게 201#년 7월부터 201@년 7월까지 여러번에 걸쳐 총합 600만원 가량을 계좌 이체로 빌려주었고(다수가 병원비와 학비) 당시에는 하루이틀 볼 사이는 아니라 생각하여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라고만 하였으며, 차용증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이가 틀어져서 201@년 9월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현재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락을 끊기 전에도 구체적으로 돈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을 세우며 이런식으로 나올꺼면 절연하겠다고 하였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최대한 좋게 좋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여유생기면 주면 된다, 당장 갚으라고 말한게 아니다 라고 말한것을 확대해석하여 나중에는 오히려 제 호의로 준 돈이라며 자신은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텍스트파일 형식)이며, 제 생각에는 본인이 돈을 빌린것을 인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 소액심판을 청구하려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액심판이 가능한 경우 소송액을 어떻게 추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저 동생이 아마 직업도 없을거고 재산이 없을텐데,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잠적하기 전 201@년 7월경에,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 아닌가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로 빌려준 돈의 반정도를 탕감해줄테니, 10년안에 갚아라. 대신,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안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돈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잠적해버린다는 식으로 말한적이 많아서, 방지하기 위함) 라는 구두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부분 또한 아는 동생이 잠적하면서 계약이 파기된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계약 효력과 파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