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토지에 있는 누구건지 모르는 묘지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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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누구건지 알수 없는 묘지가 소유권내 토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린벨트지역인것으로 압니다. 대략 1000평정도 되는 임야인데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수십년을 지내온것 같습니다. 묘지는 그전에 부모님 세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누구건지도 모르며 최근에 되어서야 저곳에 왜 남의 땅에 저 묘지가 있는지 궁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시킬수 있는지 그럴러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저 알수 없는 묘지의 지상권을 어느정도 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주인을 알수 없는 묘지인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주인이 없는 경우 땅주인이 화장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묘지를 이전할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무한정 놔둘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묘지를 그대로 놔두고는 땅의 유용한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한가운데에 덩그러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도무지 다른 일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내라고 해도 땅의 사용이나 이용은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할수가 있어야 하는데 묘지때문에 지독하게 묵혀 있습니다. 하여 장소이전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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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무연고 묘 처리 절차는 현장 확인 을 통해 분묘식별을 하여 일간지, 인터넷 공고를 90일 동안 실시하며, 총 2회 게재합니다. 임야대장, 개장허가서, 분묘연고자를 알수없는사유서, 묘지사진, 등이 필요서류입니다. 이후 해당 관할 시,군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무연고 묘지 개장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관련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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