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스키장에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앞에있는 저와 부딪혔고
그 사고로 인하여 비장절제술 수술과 갈비뼈골절 및 신장에 출혈 및 폐에 구멍 등 장기손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리쪽 인대가 늘어났다고 주장.
상대방이 일상생활손해배상(?)보험이 없는상태라 개인 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은 대학생 신분에 그쪽은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를 대리인으로 하고 최대한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맞지 않아
소송을 준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저희 손해사정사는 법정 최소 4천만원판결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과실은5:5라고하네요)
질문1.
만약 민사소송에서 4천만원이라고 결과가 나면 상대방이 대학생이고 그돈을 받으려면 당장 재산이 없기때문에 추후에 회사를가면 월급에 차압을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4천만원에 승소 하여도 변호사님비용에 인지대 등 비용 과 추후 차압을 걸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할때 비용 과 차압절차로인한 비용 등 을 고려하봤을때 1500에 합의를 하는것이 좋은건지요...?
질문2.
이런경우 형사고발이 되나요 ?
질문3.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은 승소하여도 추후에 돈을받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못받을 확률이 많나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한다던가, 작은회사같은경우 차압을당하지 않게 명의가 다른 통장으로 받는다던가 하는것들이요. )
질문4.
승소후 추후에 어떤것들을 제가 해야 되나요 ( 예를들어 회사월급에 차압 )
질문5.
저의경우는 변호사님을 포함하여 승소까지의 비용이 얼만큼 들까요 (변호사님들의 비용은 개인마다 틀리시겠지만 보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일도 못하고 수술로인하여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가족들의 아픔은 말도 못하지만
제가 놓인 처지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써봤습니다.
A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스키장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합의로 정리되거나
합의가 원만치 아니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스키장 사고의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스키장 사고의 경우
보호 장구 착용이나 속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구제적인 충돌 상황 등이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뒤에서 오는 자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본건의 경우 충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첫째, 적극적 손해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두번째, 소극적 손해로 치료비, 개호비 등
세번째,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로 정해집니다.
물론 과실이 일방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 전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이 되어 고려되어 집니다.
귀하의 병명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인 감정인이
귀하의 병명을 참고로 진료를 하여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등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귀하의 과실도 있다면 이를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 1과 관련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금이 정해진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재력이 없는 경우
판결에 따른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리적으로 판단하시되 변호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 2와 관련하여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귀하의 과실도 있다면 귀하도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 3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 4와 관련하여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의거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강제집행, 동산(세탁기 냉장고 등)이면 동산 강제집행
통장이나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명령(귀하가 예를 든 차압) 등을 하는 방법입니
다.
귀하의 질문 5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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