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변경시 법률적인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Q

저는 법인대표자입니다.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수가 없어서 저와 집사람 명의로 가입된 보험(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을 17세 자녀(딸)에게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저와 집사람이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자녀에게 변경된 보험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우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신청 전 종종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절차 진행 과정 중 파산관재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재산을 채권비율대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결정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데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즉 신청인에게 30가지의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는 데, 가장 중점적인 것이 파산신청전에 재산을 은닉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계약자 변경도 그러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험은 무조건 해약 당한다.”는 것인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재채권, 즉 해약환급금150만 원 미만”은 파산, 면책시 개인파산재단제외채권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 전에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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