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에 관한 도움요청 입니다.

Q

아버지의 외도로 30년 전 집을나기시고 어머니와 누나 3가족이 30년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조차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할필요조차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나 결혼에서 아버지를 찾고자 하였지만 찾지못해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되었고 저역시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출에 아르바이트에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하고 사회생활 5년만에 결혼을 앞두게되었습니다. 결혼식 상견례와 예식등의 사유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보고자 수소문하여 지난해10월 경 연락이 되었고 이당시 아버지는 의료보험좀 들자고하여 제가 회사에 다니니 저의 건강보험에 포함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상견례 예정이어서 아버지께 전화라도 해보자하였는데 몸이 많이 않조으십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5급인 상태이고 최근에 건강악화로 말도 못하시고 병원에 입원하게되었고 간병인까지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따로 살고있지만 병원을 가보고 오랜 시간 요양이 필요할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문의사항은 아버지가 의료보험이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하고 살아왔는데 건강보험에 포함해드린 사유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비등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초등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본적도 없고 어머니 밑에서 혼자커왔고 대학도 대출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해가며 계절학기들으면서 겨우겨우 졸업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야하는지거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지금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단절하고싶고 단절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도움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1. 의료보험은 바로 단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절하기 전까지의 의료비에 관하여는 일부 부담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가입하였기 때문만은 아니고, 보호자로써의 의사를 밝혔고 병원이 이를 신뢰하여 입원을 시킨 점 등을 감안해야할 것입니다. 2. 현재까지 병원비만을 일부 부담한 후 의료보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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