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은후인데 모욕죄로 민사소송시에 치료비같은병원내역서가 필수인가요? 병원내역서가없을시 패소가능성도 있나요?
모욕죄에 따른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정신적인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내역서가 없다고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즉 치료를 받지 않았어도 위자료는 인정을 하여 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귀하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은 후라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