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는 관련 없는일이지만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1. 만약 술집에서 A가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A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보통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피해자(B)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1심에서 1000만원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A)과 검사 양측이 항소를 하지않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 A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한다면 징역이나 구금을 살 수도 있나요? 2. 위와같은 경우에서 A가 벌금을 내지못해 어쩔수 없이 징역이나 구금을 살게 된다면, 범죄기록은 벌금형이 아닌 다른 것(징역이나 구금)으로 기록 될 수 있나요? 3.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올해 실시된다고 들은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알고싶습니다.
1.벌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노역장유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판결선고시에 주문에 같이 선고합니다.
2.범죄경력에는 벌금이 기록되고, 노역장유치가 된다고 하여 따로 기록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벌금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은 2018년 1월부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