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3.21.] 위 내용을 근거로 문의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월세를 지난달 초에 주웠는데 이 임차인이 입주한지 3개월도 안되어 사망(경찰조사 자살로 판정)하였습니다. 현재 이 임차인에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데 이 임대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이 임차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 관계로 현재 어머님이 계시고 출가한 언니 한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이 누구인지요? 또한 위 3항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이를 승계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