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하여 지급하면서 임대계약서 교부없이 입주하여 인터넷설치를 위한문틀위에 구멍을 뚫었다하여 계약서교부를 거부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소송중 임차권등기명령을받아 등기를 하였으며 재판부는 메모나. 구두로도 임대차계약으로본다며 임차기간이 조금약2달 남았다하여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대인이 손해를 수천만원보았다며 임대보증금을 지불해주지않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심문에서 임대인에게 명도신청을 하되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명도해야된다고 하며 구멍뚫은것은 원상복구에 해당하며 임차인한테는 구조공단등 전문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면제출하라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와 전세보증금지불이 동시이행이 아닌 임차보증금을 받고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것이 아닌지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않으려는 것같습니다.
동시이행의 의무란, 서로간의 의무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하고 난 이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귀하가 취할 방법입니다.
문틀에 구멍을 뚫은 부분은, 여러 건축 전문업체에서 원상복귀 금액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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