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이끌어 승소한다면 다른 원고들((선정자들)로부터 실비(사무비, 줄장비 등)를 보상받거나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위반되나요?
선정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입니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때문에 대법원도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있어 제한하고 있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대법원은 2000마2999결정에서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18. 선고 2000마2999 결정 참조) 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정당사자가 실비차원에서 사무비 출장비를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례비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관련 판례를 찾아 봤는데 동일한 사례와 판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