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및 협박죄 혹은 공갈 미수죄에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 A(저) 와 피고소인 B 는 201x년 x월 중순경 현금 X만원에 관련된 구두 계약을 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B는 고소인 A에게 서비스 제공에 댓가로 현금 x만원을 받고 만약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생길 시에 거래를 취소하며 보상을 받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 증거로 있음), 하지만 피고 B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고 이에 고소인(A) 는 거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하는 인터넷 계정( 사유재산) 에 대하여 악의적인(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내역을 본인이 조작하여서 가지고 협박) 신고하여 못쓰게 하겠다 . 빨리 돈을 보내라 라는 공갈을 하였고, 중개 사이트에 머물러 있던 계약금 현금 X만원은 고소인 A의 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거래 사고 접수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 A의 돈이지만 찾을수 없는 상태이고 서로 합의하지않을시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이에 고소인 A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공갈 및 협박죄 혹은 공갈 미수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기준에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얼마나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공갈이 되기 위하여는 협박이 우선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조작된 증거를 갖고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처벌은 상대방의 전과 여부, 범행 후 정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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