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거래내역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Q

화물유가보조금 신청 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에 의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폐업하여 위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주유소에 입금한 거래내역도 증빙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신청기한이 많이 남지 않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은 대부분 준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관할 구청에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용>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1) 신청대상 - 신규허가(양수, 상속포함), 변경허가를 받아 카드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 기간 - 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기간 2) 신청기간 : 당해월 사용분에 대해서 익월까지 접수 후 매월 말 지급 3)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충전소명, 주유량,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신용카드영수증 등) ❏ 행위금지사항 및 기타유의사항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일괄결제 금지(거래카드 사용시 제외) 2) 불법 이동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이용 금지 3) 지급대상 이외의 유종 ‘불법석유, 휘발유 및 등유’구매 금지 4) 유류구매카드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 행위 금지 5)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 외의 차량에 주유 금지 6) 차량번호 및 유종 변경시 이전카드 사용 중지 및 7일 이내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 7) 차량말소 ․ 위수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복지카드 사용 중지 8) 기타 이상거래 징후(평소 대비 유류사용량 급증, 단시간 반복주유, 등록 차량 대비 주유량이 많은 경우 등)가 있을 경우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9)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수검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 될 수 있음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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