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경에 월세를 주웠는데 한달이 지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하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월세가 3개월이 연체된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임차인에 집에 가보니 현관 문에 임차인에 부모님에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어 연락하여보니 부모님도 여러번에 걸쳐 연락을 해보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그동안 밀린 월세 3개월에 대해서 지불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최근 임차인에 오빠라는 분이 경찰을 대동해 임차인이 거주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임차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출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이 안되고 또한 본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월세도 계속해서 미납되고 또한 아파트 관리비도 계속해서 연체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럴때 명도 소송을 하여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 사항처럼 발생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1.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만, 법적으로 실종선고 등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2. 우선 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료를 3개월 미납하면 명도할 수 있는 관계로 3개월이 다시 연체되면 명도소송을 하시거나 임차인 부모님께 임차인의 이사를 이행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료는 보증금에서 계속 제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이사요구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명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보증금이 없다면 부모님께 임료를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명도하여 정리하고, 향후에 임차인에게 월 차임,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