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후 수당 계산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Q

개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1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 했었는데 사장님이랑 처음 얘기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6일근무. 토요일을 휴일 사원제로 하지만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적용. 수습기간동안은 시급제로 6천원 계산. 월차 미적용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였고 일요인은 1시까지 였으나 퇴근은 항상 새벽 2시반을 조금 넘기거나 2시 조금넘어서 했습니다. 입사 이후 고용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제가 1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 근무하면서 주말은 2일 근무, 평일은 15일 근무했고 퇴근시간은 위에 언급했듯이 새벽 2시는 무조건 넘었습니다. 2시 반넘어서 끝난적이 태반이였구요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산햇을때 6000 x 8 x 15 + 6000 x 7 x 2 = 804000 으로 계산이 됏는데 제가 받은 돈은 742000 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야간수당 적용이 가능한지 (직원제였고 수습사원임을 생각했을때) 주휴 수당포함이 적용 가능한지, 최저임금은 6030인데 6000원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야간근로수당의 적용기준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으로 적용 가능하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맞춰 시간을 계산해보세요.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정하여 결정해야 하나 편의상 6000원으로 정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을 요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