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련

Q

세입자(김사장)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입주를 한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비어 있을때 아버님하고 김사장과 직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내고 월세내고 잘쓰다가 중간(7개월차에)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전에 사업이안되어서 그런지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수인계를 하고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다가 이사장이란 사람과 처음계약을 했던 김사장이 한바탕 싸우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다시 김사장이 사무실을 맡았(계약15개월차)습니다. 그런데 24개월되고 나서 임대료는 10개월이상 밀려서 보증금은 전부 까먹을 상태에서 계약이 끝날때 다시 돌아온 김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임대계약은 하지않고 보증금은 전부 까먹었으니 제계약을 하자고 한것을 아버지가 계약갱신할려면 보증금 가져오라고 하여 지금 계약서를 쓰지는 않은 상태로 그리고 보증금도 2년계약시점에서 지급을 안한상태로 지금 2년 가까이를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아버님 나이가 83세여서 지금 요양보호사고 오는상황인데 제가 처리를 해야 되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그동안 사용한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받고 이 골아픈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을지 자문좀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으로 갈경우 소송하는동안에 사용안 사용임대료는 세입자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티비에서 권리금관련해서 많이 말들이 나와서요. 세입자가 4년전에 들어오면서 했던 식당아니고 사무실인데 이 인테리어를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김사장과 이사장의 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사장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신 이상 김사장과의 계약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10개월 + 2년의 월세가 밀린 것 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퇴거하지는 않을 것 같으므로, 명도소송과 그 동안의 밀린 월세를 모두 청구하셔야합니다. 소송하는 동안에도 사용하는 임대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에 명도하고 퇴거한다면 사무실을 비워주는 날까지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조항 중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면 받을 수 없는 조항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권리금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사무실 운영을 위해 한 것이므로 귀하가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빨리 소송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임차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