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과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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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월 **일, 강남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주점과 화장실 입구를 연결하는 출입구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주점 내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었고 문턱이 높아 경사로를 통해서 내려와야 하는 구조로 해당 경사로를 꼭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사로는 철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팔랐고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미끄러움에 대한 주의와 안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주점 조명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철재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별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로 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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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해빈 변호사입니다. 1.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정도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과실상계 측면에서, 질문자의 과실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비율이 손해배상액에서 감해질 것입니다(술을 조금이나마 마신 점,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은 점 등). 3.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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