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전속계약해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00월 0인조 그룹 가수전속계약을 하고 음원 발매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7년이며 계약금은 없었습니다. 연습생시절 공연부터 음원발매까지도 모든 의상과 메이크업은 사비로 개인이 해결했으며, 방송은 아직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연과 행사는 많이 다녔지만 모두 회사에서 가져가 한번도 수입이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총 2곡의 음원발매, 모두 투자비가 없었음) 여기까지는 이해할수 있었고, 저희의 본격 문제는 데뷔 방송입니다. 00월 00월 방송 약속을 했으나, 계속되는 투자실패로 사실상 무산이 됐으며 멤버 중 한명의 사실여부 확인요청으로 시작된 대화에서 서로 완만한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결정하게됩니다. 나머지 멤버들 역시 그 뜻에 따르게 되어 1주일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3자가 개입이 되었습니다. 연습실을 제공해주던 대표가 아는 학원 이사님이 있는데 이 분이 저희에게 새로운 스케쥴 제안을 하시며 대표의 계약해지를 미루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미 대표와의 합의하에 모든 멤버들의 의사결정이 끝난 상황인데, 대표가 저희와의 계약해지를 그 학원 이사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발언까지도 양측 모두 완전 신뢰할순없지만, 저희 계약서상 갑은 저희 대표이신데 왜 이사님이란 3자 존재로 인하여 이런 상황에 놓인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직 이렇다할 부당한 말을 한 건 없지만/ 저희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본인은 변호사 선임을 하여 깨끗하게 해지해줄 것이며 1달이란 시간이 걸릴 거라 하셨는데.. 계약해지는 대표와 합의후 계약해지서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1달이란 시간이 걸리며 다른 기획사 상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인지 이대로 저희 상황은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구두로는 계약해지를 하였는데,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1달 후에 서면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제3자가 그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려는 것 같다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부인할 수 있으니 증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1달이 걸린다고 하였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제3자가 계약을 인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대화를 계속 녹취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대화에서 대표가 구두로라도 계약해지를 완료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을 녹취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계약을 3자가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묘하게 이를 꾸며서(예를 들어 계약당사자의 지위인 회사를 제3자가 인수한다는 등의) 효력이 있게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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