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할려고 하는데 임차인들이....

Q

10년전에 제 명의의 건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지는 80평정도 되고 30평정도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1층은 7평정도의 점포4개와 2층 전체를 쓰는 점포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정도 부터 임차인들에게 재건축 의사를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201*년 **월 정도에 재건축할려고 201*년 여름정도에 여기 저기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할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말이 임차인들 귀에 들어갔는가 봅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조건 비워달라고 하면 뒤에 불법건축물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창고용으로 판넬로 지은 곳이 있었거든요. 황당해서 임차인들을 불러서 누가 무조건 나가라고 했냐. 건물 지을동안만 비워주면 건물이 완공되면 최우선권을 주겠다. 하지만 나도 큰 건축비를 들여 지은 만큼 주변시세를 봐서 합당한 월세를 제시해야겠다. 지금까지 살아와서 알겠지만 임차인을 쫓을려고 무리한 선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점포를 좀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점포가 크면 집세 부담이 있으니 장사하는데 지장없는 범위내에 작게 설계해보겠다.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으면 툭 터놓고 말해서 새건물로 들어와 6개월 정도만 하고 상권이 그리 안 좋은곳도 아니니 권리금 받고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난 두곳은 다시 들어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우연치 않게 같은 시점에 들어온 3곳(계약기간 20개월 묵시적 갱신으로 6개월 지났음니다.)에서 나는 무조건 5년은 여기에서 장사해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계약서에 재건축한다는 특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선에서 합의를 보자 내가 알기로는 들어올때 권리금 2천만원 정도 주고 들어온거라 알고있는데 2천5백정도 줄테니깐 좋게 해결하자고 했더니 3곳에 전부 5천만원을 주라고 우기네요. 총 1억5천만원 ㅠㅠ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우선 관련 법령(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갑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히 2013.8월 상가임대차법 개정 때 ‘7호’ 재건축 시 계약갱신거절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불합리한 일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가능도록 개정하여 임차인이 계약의 위험(risk)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차원에서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조정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절한 판단을 하시어,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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