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원강사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 학원강사. 2년 계약을 맺고 정확히 1년 근무. 계약금은 없었고, 종합반 타임비 *****원이 급여. 계약서상의 내용에는 매월 책판매 금액의 10%를 입금하기로 약속. 물론 지난 1년간 한번도 입금 안했음.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내용은 계약기간을 못채운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다면 기존에 받았던 강사료를 환급. 사회통념과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계약 체결시 문제삼았고, 부원장은 그냥 형식상 내용이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 문서로 요구했지만 약속지킬거라고 회유. 증인도 있음. 당장 일을 해야 하기에 일단 계약서 작성하고 강의 시작.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 타 지역 캠퍼스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강의자리 줄거라고 함. 인원수가 많은 본원에서 처음부터 강의할수 있다고 함. 물론 약속 안지켰음. 그러다가 201*. **월부터야 본원에서 강의 개설. 또한 단과 강좌를 2달에 1회씩 열기로 했음. 그러나 역시 약속 안지켜졌고, 201*. **월에야 개설. 제강의의 동영상 강좌를 별도로 촬영해 올려서 팔기로 했는데, 역시 약속 안지켰음. 결국 이러한 약속 불이행을 항의, 학원은 노골적으로 제 강좌를 방해. 단과 강좌에 대한 공지와 홍보를 하지 않았음. 제가 기존의 약속불이행과 함께 항의하자, 금년 **월말까지만 강의하라고 함.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만든 교재 재고의 절반을 책임지라고 했음. 인세를 한번도 입금안한 상태에서 저보고 책의 재고를 책임지라는 것. 저는 동의할수 없다고 했고, **월말까지 강의를 마침. 이미 다른 선생님으로 대기. 그런데 **월 급여중 단과 급여 ***만원을 미입금. 노동청에 고소, 급여***만원 인세***만원 입금. 퇴직금까지 청구했는데 퇴직금 ***만원을 놓고 합의중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 하겠다며 협박, 합의를 강요한다며 공갈죄라고 협박, 배임죄라며 협박. 가압류걸겠다 협박. 몸도 아프고, 일에 집중하고자 취하할테니 그만하자고 하니 손해배상금액의 10프로인 ***만원 요구중.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증인이 진술을 바꿀 수 있으니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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