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이나 변제를 안해도 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2주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기간을 지나 버렸네요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란 문서가 왔네요.하는 일이 바빠 이것마저 잊고 있다가 1년 지난 뒤에 문득 생각나서 전화 해봣더니 채무변제에 대해 이미 통보한 그대로 갚아야하는거로 판정 난 상태라며 증거 제시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돈을 남자친구가 빌려줫는데 빌려준 돈을 빌미로 자꾸 협박했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그돈 안갚아도 된다는 약속도 받아냇고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다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안갚아도 된다면서도 돈을 줫단 빌미로 또 자주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다시 만나달라고... 다시 안만나 주면 제 sns에 이상한 짓 할거라고, 실제로 명예회손도 가능한 사진을 공개된 sns에 게시까지 햇고요... 그래서 제가 스토킹$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 해서 접근 금지까지 받아 낸 상태에요..... sns등을 모두 차단 했지만 가끔 다른 친구들 한테 댓글 달면 귀신 같이 알아내고 좋아요를 누르는 아주 섬뜩한 짓을 아직도 합니다,,,,,,, 도와 주세요,,,돈을 주기는 정말 싫거든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그 사람의 계좌 번호도 안나와 있습니다..... 얼굴 보기는 더더 싫습니다.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