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컴퓨터를 지인에게 30만원에 팔앗는데 수요일에 입금해주기로 하고나서 돈이없다며 입금을 안하다가 이번주 월요일에 27만원을 입금받앗습니다 구매자가 3만원이 급하게 쓸일이 잇다고 하여 이번주 금요일까지 입금을 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이 지난 지금에도 3만원 입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만일 합의를 해주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되는지요 그리고 합의를 안해주게될 경우 구매자가 받게될 벌금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입니다.
상대방의 대금 결제 지체 및 미지급 금원이 현재 남아있지만, 그 상황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구매에 관한 얘기가 오고가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에게 대금지급 능력 및 대금 지급 의사가 있는지 확인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고는 가능하나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대금 미지급 부분의 과소함 (3만원 수준)을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고 일반 민사 과정(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것을 권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3만원 수준의 합의금 이상을 요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