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Q

피상속인 J는 올해 1월8일에 사망하였고, 시가 3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J에게는 자녀 A B C D가 있는데요. B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겠다는 유증을 남겼다합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유증의 실체를 본 적도 없습니다. 자녀 B는 그 유증으로 현재 상속 등기를 한 상태이고, 자녀 A는 유류분을 이유로 지분 1/8에 대해 가처분을 해 둔 상태입니다. 유류분 소송하기에 앞서 그 유증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현재라도 유증의 효력에 대해 소송을 걸어 볼 수 있는지요? 또 J가 사망 당시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이 2억 정도 잡혀있었는데요 둘다 J의 채무가 아니라 1억정도는 B의 부인이름으로 또 1억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2억은 J의 채무가 되어 상속이 안되는 건가요? 최소한 B의 아내 이름으로 잡혀있는 근저당은 J의 채무라 할 수 없는 건 아닌지요? 저는 자녀 A입니다. 유류분 소송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아 급하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유증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을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유증 서면에 대한 진정성립을 다투어 유증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그 서류를 위조했다면 B의 상속분 자체를 무력화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이는 모두 제해야합니다. 만약 제3자가 채무자가 되어있는 대물변제라면 근저당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속받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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