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장모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뒤에서 신호 대기 중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장모님은 뇌진탕 증세가 있으시고, 아내는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모님은 저희 집에 계속 사시는 분이 아니라 1주일 쉬러 오셨다가 변을 당하신거라서 치료 중에 **으로 가셨구요, 아내는 직업상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어서 2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아내가 퇴원을 하면서 가해자 측에 합의서를 써 줬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3개월 째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는 다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몸이 아픈 중에 일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휴유증이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잡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차후에는 합의서를 쓰는 상황이 되셨을 때, 합의가 됨과 동시에 써 주셔야합니다. 먼저 합의서만 써주시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후유증 상태와 연관되어있는 것이지, 합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즉 합의가 되었어도 후유증이 있다면 병원 치료를 받고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