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인데 천장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Q

올해 *월에 이사들어와서 한달 두 작은방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월달쯤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작은방에 컴퓨터를 놓고 서재로 쓰려고 했었는데 물이 떨어지는 곳이 앉는 곳이라 컴퓨터도 한동안 못했고 책상과 의자를 새로사서 컴퓨터를 큰방에 옮기고 나서야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은방의 용도는 옷을 보관하는 방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 옷을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 말씀드려서 수리해주신다고 하긴 하셨는데 수리해준다고 말씀하시고도 작은방이 조금만 습해지면 물이 떨어집니다. 제습기도 구매해서 놨는데 소용없고 하루종일 창문을 열어놓는 방입니다. 저희가 보는 앞에서 수리하신게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지만 수리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물이 떨어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1년반정도 남았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이사가기전에 방을 사용 못했지만 월세 납부는 계속 하였습니다. 계약해지할때 이사비용 청구와 계속 납부한 월세 일부를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방 두칸을 쓰는 계약으로 월세를 납입해 온거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누수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신 후(사진이나 동영상 등)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건물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의뢰인이 이사를 가는 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미 지급한 월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또한 임대인에게 돌려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차임과 누수로 인한 손해 및 이사비는 의뢰인이 그냥 감수하는 편이 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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