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중입니다.

Q

*년전에 이모아들이 대출하면서 저를 보증인으로 했습니다. *년뒤에 아들이 개인회생한다면서 고스란히 그 채무가 저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이자는 이모가 넣엏다 안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모는 파산신청을 했구요. 파산신청에 저도 포함시켰구요. 이자 입금이 안된지는 *년 가까이 됩니다. 금액은 **만원 정도이구요. 처음에 아들채무를 제가 인계했을때 A에서 아들대출 상환금액이라는 입출금내역서는 확보해놨구여. 금액은 *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아들 개인회생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끝나는것 같은데... 개인회생에 제 돈은 들어가 있지 않았구요. 이럴경우 아들쪽으로 *만원이라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모의 파산 여부 등은 귀하의 채권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모는 귀하와 어떤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이모 아들 사이의 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을 하여도 보증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대한 변제금은 전체 채무를 감액시키게 되므로 이모아들이 회생으로 상환한 금액은 전체 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가 A에 갚아야할 돈을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들 채권자에 귀하의 구상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있지 않으면, 귀하가 A에 갚는 돈은 아들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모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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