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Q

5년 전에 현재의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시설이 된 상가입니다. 하지만 경제 형편상 상가를 매매하고 그 상가를 그대로 새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상가 시설을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월세로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분양상태로 원상복구한다고 했습니다. 철거업체 세 곳에 철거와 복구 견적을 내보니 비용이 무려 400-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물론 계약시에 분양상태로 원상복구 한다고 했지만 제가 추가로 내부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원상복구 비용을 전부 내야 하는지요? 계약 만료 시일이 며칠 남지 않고 촉박하여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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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의미는 처음 임차했을 그 당시의 기준입니다. 즉 처음 임차당시에 있는 인테리어 등의 상황을 그대로 돌려가는 것이 원상복구의 기준이 됩니다. 2.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은 그 전의 임차인이 해 놓았던 상태대로 복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합니다. 3. 원칙은 복구를 해주어야하나 이런 사안은 임대인과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임대인도 실제로 복구를 하기보다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바 같으니, 실제로 귀하가 복구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적정선에서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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