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지불 방법

Q

2년간 민사 소송후 패소를 하여 카확**** 으로 항고장등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약 ***만원을 피고(승소자)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원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피고에게 연락하여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내키지 않는 방법임)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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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승소를 한 쪽에서 패소한 쪽에게 변제할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향후 이자금액 등이 문제되신다면 먼저 변제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 지불하는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서면으로 변제할 계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의하였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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