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목 유통으로 인한 처벌문의

Q

경찰조사를 마치고 와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상담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일 오후에 갑자기 경찰들이 집에 와서 A를 판매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가)에서 (나)까지 오셨더라구요. A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팀이라면서.. 들어가서 압수할수 있냐 물어서 그러시라고 하였구요.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적은 처음이라 당황했고 물건을 모두 드리고 조사할게 있으니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저는 A를 (다)에 여행가서 구매하였고 여행목적은 관광이었습니다. (다)에 효과 좋은 ***가 있다고 하기에 그럼 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안나지만 약 10박스를 구매한것 같습니다. 1박스에 4봉지씩 총 40봉지였으며 1봉지에는 24번 마실수 있는 양이 있었습니다. 혼자 음용하기에는 많아서 제가 먹고 지인들도 나눠주었으며 판매를 하였습니다. 중고카페에서 A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중고카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나 ***를 조금씩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팔면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경찰조사시에는 당황스러운 상태로 가서 뭐라고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판매하기 위해 샀다고 했던거 같기도 합니다. 구매하기전에 중고카페에서 1봉지가격이 현지에서 1박스(4봉입)가격이라 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가소비를 하고 남은것들은 판매를 하였으며 남은 23봉지는 압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제품이 판매 금지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잘하면 기소유예, 벌금형이 될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직중인 신분으로 감당하기 벅찹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싶어서 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검사님이나 판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될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하게된다면 언제쯤 제출해야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A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고사인트에서 차를 판매하였으므로 유통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고, 판매한 양이 소량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두가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즉 판매목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였음을 인정),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범행을 부인하고(즉, 범죄가 되는 것을 몰랐으니 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경찰조사받을 때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뢰인이 구입한 A의 양이 많고,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고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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