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Q

대여금 소송 진행 중 피고인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할 거라고 하는데 피고를 상속인으로 당사자 정정 후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속한정승인 시 채권을 변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전자로 수리가 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피고를 변경해야 하고, 후자로 승인이 된다면 승소 판결은 받으나 상속 받은 재산 만큼으로 집행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거짓으로 기망을 한다면 그 효럭을 부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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