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년됐구요. 이혼당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혼서류에 친권자지정도 애아빠로 했습니다. 현재 애아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는 올해 결혼을 했고 이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아이가 나오고해서 친권을 포기했으니 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애와 애아빠를 한번도 본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다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건만 지인을 통해 들었고 이혼당시 제가 경제력이 없어 아이아빠가 데려가면서 친권도 포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현재 서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모녀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전배우자의 상대방이 친양자신청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하고 우리는 동의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