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등기임원 보수 책정 프로세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등기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인 등기임원의 보수는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해야 되는지요 ?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등기임원 보수 한도내에서, 이사회에서 개별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면 되는지요 ? 아님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요 ?
임원의 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규정에서 보수규정을 주주총회로 할 것인지, 이사회결정으로 할 것인지 집행임원들의 결정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관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의 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규정에서 보수규정을 주주총회로 할 것인지, 이사회결정으로 할 것인지 집행임원들의 결정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관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