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후라이펜이 고장나서 기름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Q

후라이펜에 튀김을 하고있었는데 다른 한분이 후라이펜을 들었는데 후라이펜이 돌아가서 기름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곳에 있다가와서 후라이펜이 고장난줄 모르고있었고 펜션측에서는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매일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있는데 화상같은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켜봐야한다고 그랬습니다. 펜션측에 배상을 어케해줄꺼냐고 물어봤는데 펜션측은 자기들이 100퍼센트 책임은 아니라고 기재물이 파손되있는걸 알면서도 썻으면 피해자 과실도 있는거 아니냐면서 100퍼센트 책임은 못지겟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몇대몇 정도 과실이며 펜션측 보험을 이용하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1명은 화상떄매 회사도 잘 못나가고 있으면 저는 이번주 알바도 못가고 다음주부터 개강인데 학교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펜션주는 펜션에 거주하는 동안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펜션주는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2. 과실에 관하여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고장이 난 것인지, 고장난 것을 미리 알고있었음에도 사고가 난 것인지, 고장난 것을 알아도 어쩔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알아도 피해가 어려운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문제없이 후라이팬이 있었는데 요리하면서 갑작스레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귀하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미리 알았다면 과실이 어느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분 들이 함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일 못함에 따른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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