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직원의 업무소홀

Q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저의 차에 *세 아이가 엄마손을 뿌리치고 옆에서 튀어나와 차의 옆에 부딪혔습니다. 개방성 골절로 치료비는 현재 500 정도 들어가 있고 이제 깁스를 풀고 걸어다니기는 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차를 잘 몰지않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문제는 합의가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민사에서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제 보험회사 직원은,  이경우 손해보상한도가 1000 만원이기에....좀 낫게되면 제가 연락해서 치료비 빼고 나머지 다 드리면 됩니다. 그게 합의 하는거지요. 이렇게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하고선 행동으로 옮긴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기아빠한테 전화를 한번 하지도 않고..또 치료비 문제로 애기아빠가 직원에게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부재중 전화도 확인하지 않고 항상 제가 다그쳐야..아....전화가 왔었네요? 회의중이라 몰랐네요..이런식으로 항상 해왔습니다. 결국 애기아빠는 자기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기를 택합니다. 제가 여쭙는것은..제 보험회사 직원이..전화를 한달에 한번이라도 좀 하고..합의얘기를 꺼냈으면..애기아빠도 좋은사람이고..해서 1000만원이라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끝날것을..아무조치도 안해서..피해자의 화를 돋구어 일이 크게 벌어진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것인지 여쭙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면..자기 돈은 아닐지라도 회사의 돈이 나가는 것이기에 합의금을 낮추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한다 생각이 들기때문입니다. 두서없이 적은글이지만..어떤조언이라도 듣고자 합니다..덥고 바쁘신데..읽어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보험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만 가지고는 일단 형사고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2. 보험회사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와 보험금 이상의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액된 합의금과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보험사 또는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험사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피해신고 정도만 할 수 밖에 없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문서를 보내 정식으로 해당 보험직원의 과실을 낱낱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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