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을 상대로 소송하려 합니다

Q

유학원에서 A편입을 대상으로 수속하여 현재 A에 있는 한 학교에 붙었고 가을학기를 위해 현재 A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원과 계약을 한 후 매니저와 상담할때에 저는 학비가 일년에 2천만원 대인 곳만 지원할 것이고 3천만원대는 제외할거니 그렇게 알고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제공하는 정보대로 2천만원인 곳들만 지원해서 현재 한 학교에 붙어 당장 4일 뒤가 개강입니다 그런데 학비를 내려고 하니 본래 안내받은대로 2천만원대가 아닌 현재 학교 학비가 3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학원에서 매니저가 실수가 있었고, 현재 어떠한 방법도 없이 매니저는 그냥 학비를 있는대로 다 내라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실수를 시인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방법도 없고 돈도 없으니 웬만하면 내면서 다니라는 입장입니다. 1월달로 재입학을 시켜준다고 다른 학교를 알아보자고 하는데 이미 1월달 입학은 데드라인도 다 지났고 붙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다음 가을학기를 알아봐야하는데 그럼 1년을 다시 기다려야합니다. 매니저와 회사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보낸 서류에 학비가 찍혀 있었고 너는 그것을 확인안해 봤느냐. 학비는 학교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저 서류는 제가 출국 한달전쯤에 받아봤으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모든 서류를 확인하면 왜 유학원을 씁니까 그리고 제가 학교 후기등을 보는데 학비가 3만불 정도인거 같아서 매니저한테 3만불이냐 2만불이냐 정확하게 얼마냐 헷갈린다라고 보낸 *톡에서 매니저가 2만불이다 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했다고 쳐도 바로 한달뒤가 출국이였으니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였구요 결국 결론은 유학원에서 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준것을 시인했고 인정했으나 보상은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학비의 차액이라든가 일정손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증거는 이미 다 캡쳐해 두었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과 유학원의 관계는 유학원과 작성한 계약서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약관이 있다면 이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나 약관이 없다면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유학원의 메니져의 과실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하였다면 일단 계약은 이행하였지만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불완전이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유학원측에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등록금이 2,000만원인 곳을 주선해 주어야 하는데, 3,000만원인 곳을 주선해 주었으므로 1,000만원이 손해가 아닌가 싶지만 이와 같이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액 1,000만원은 아직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심지어는 이를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하기 때문입니다. 4. 결국 의뢰인이 입학을 포기할 경우 편입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입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유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의뢰인이 입학을 포기하고, 입학포기에 따른 제반비용과 유학원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손해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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