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1*년 *월경 음주후 지나가는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있어서 몸다툼이 있던 도중 친구도 한명 있었고 상대쪽도 2명이였습니다. 친구가 말리다가 상대방을 저지시키려고 넘어트린 것과 제가 뺨을 민것이 있었고 상대방도 우리를 친 것도 있는데 경찰서로 갔을때 서로 큰일이 아니니깐 합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너무 큰 액수를 불러 합의를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며 돈을 크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결국 구두로 ***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구두로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라고 편지도 날라온 상황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월달까지 일을 해서 주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큰 돈을 줘야하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주지않으면 아마 상대방은 민사신청을 하려고 하는거 같던데 꼭 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상대방도 다친곳 하나없고 우리쪽도 하나도 상처하나 없었는데 그렇게 크게 그쪽에서만 돈을 요구를 하고 저희가 줘야하는 상황이 오니 혹시 안주게 되어서 민사신청을 하면 치료비쪽으로만 주도록 결과가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참으로 애매합니다.
합의 당시 상대방 측의 기망이나 공갈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 만으로 기존의 의사를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줄 마음이 없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여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하고, 상대방 측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그 소송에서 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일 듯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은 병원비 등의 적극손해, 위자료 및 일실수익으로 나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진행 중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