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죄 입건상태 입니다 정말 깊이 반성 중이며 초범이고 기타 어떠한 위법 이력도 없습니다 지난 *월경 쓰레기장 옆에 방치된 채 잠금도 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를 손 대었고 *월 초 주인을 만났습니다. 경찰서에 갔고 모두 말씀드렸고 절도죄 입건 되었습니다. 주인은 원가가 ** 만원이라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합의를 원하지만 주인은 ***만원을 요구하여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그럼 징역이 생기나요? 벌금을 내면 얼마나 내게 되나요? 이대로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고액의 벌금 내지 형이 선고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적어봅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검찰에 올리는 것)를 할 것인데, 정식 기소를 할 지 약식 기소를 할 지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기에 정식 기소를 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벌금을 내라는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벌금이 얼마 될지는 지금 질문 내용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벌금도 전과이기니는 하나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벌금을 내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바, 이 부분은 추후 진행되는 것을 더 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