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와..모독죄?

Q

한카페에 모든사람이 볼수있는곳에서.. 사실이 아닌일을 글을써서 저에게 욕을하고 이남자저남자 꼬시고다니는 꽃뱀취급을 했습니다.. 일단 글을 여러개 올린것중에 제일처음글만 스샷찍어놨구요. 나머지글은 그사람이 지워서 지금 확보가 안되어있는상태인데. 있지도 않는 증거 운운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욕하고 꼬시고 이랬다고 사이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몇몇사람이 그 글만보고 저를 나쁜년취급했고. 본인이 그랬다는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런적 없다 하고...이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또한 이 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의할 것은 그 글이 의뢰인에 대한 것임을 불특정 다수가 보았을 때에 알 수 있는가 여부와 그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명예훼손적인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게시한 글을 캡쳐 또는 사진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위와 같은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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