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Q

제가 앞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와서 옆으로 빼시라고하고 그차가 먼저 빼고 저도 빼는도중 그 차가 도망가는줄 알고 따라가다가 놓치고 그냥 집으로 오게됬습니다. 그런데 그차를 잘못알고 따라가게 되서 뺑소니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나오라는데..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도주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바, 우선 의뢰인 측에서 뺑소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수사기관과 변호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몫입니다.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야 도주가 되는데, 판례의 경우 전치 1주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거나, 명함을 준 경우 도주가 아니라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좋은데,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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