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와서 옆으로 빼시라고하고 그차가 먼저 빼고 저도 빼는도중 그 차가 도망가는줄 알고 따라가다가 놓치고 그냥 집으로 오게됬습니다. 그런데 그차를 잘못알고 따라가게 되서 뺑소니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나오라는데..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도주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바, 우선 의뢰인 측에서 뺑소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수사기관과 변호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몫입니다.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야 도주가 되는데, 판례의 경우 전치 1주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거나, 명함을 준 경우 도주가 아니라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좋은데,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