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비 문의

Q

한달에 최소 13일이상 근무를 해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월달에 결혼을 합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총 근무일수가 12일인데 이럴경우 시간외수당비를 다 못받나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받는 기준은 한달에 13일 이상 기준이 아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하여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혹은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는 5인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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