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적상 먼 친척분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모에게로 호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어머니는 혼인을 하셔서 저에게 새아버지가 생겼고, 저는 어머니와 같은 성을 쓰고 있습니다. 친모에게로 호적을 옮기게 되면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 해야만 하나요? 변경하지 않고 친모와 같은 성으로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변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재 호적은 없어졌고 친모로 가족관계기록부를 정정하시려면, 단순한 신청으로는 안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친척분에서 친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기록부는 단순히 친자 관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귀하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기록부는 직계가족만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새아버지는 친부가 아니므로 가족관계기록부에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