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치아파절

Q

상황 설명 부터드려요 누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 앞니하나가 부러져서 쓸수없게되고 발치를 하고 브릿지로 4개를 역어서 넣었어요 (진단서엔 21번 치아 치관과 치근부위 다발성파절) 어금니 앞쪽 45번치아도 치관파절 모든 치료한치아에 신경치료 다해서 총 치료한 이빨이 5개가 되는거져 향후치료비 추정서도 끊어놨는데 신체감정은 안받은상태구요... 형사건에서 쌍방으로 나왔고 상대가 여러명이라 변호사선임하고 소송을 했어요 1심은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를했죠 아시겠지만 재판에서 치료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보상금을 책정하는기준이 이빨이 부러짐으로인해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상실되느냐. 피해자 신체에 입힌 피해나 장해율이 얼마냐 싸움이죠 1심 판결에선 변호사가 주장한 5% 장애율이 인정이 되어서 승소를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판사가 장애율이 기재되어있는 진단서를 하나 제출하라는데 제가 초진을 받고 진단서를 끊은 치과에가서 물어보니 여기선 끊을수 없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보시라하는데 A병원에 전화로 문의를하니 보존(철?)과 ㅡ 구강내과 ㅡ 구강외과 순으로 미루기만하시고 마지막 구강외과에서 들은 대답은 안면장애나 발음장애로 장애진단서 발급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처한 상황과는 다른 내용 이거든요 지역이 **이여서 B병원갔더니 맥브라이드로 0.7프로 C병원을 갔더니 장애율이 안나올거같다... 얘기를하고.. 1심에서 받은5%에 대한장애율 판사가 띄어오라는 진단서는 도데체 어디서 구해야 하는건가요.. ㅜㅜ 1심에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걱정이 없었는데 항소에 들어가니 변호사는 재선임을해야한다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특성상 끝날때까지 일을 봐주는게 맞는거라는데.. 소송도 처음이라 모른채 넘어갔네요 이번항소심에선 변호사 선임할비용도 여의치 않아서 혼자 진행중입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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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유사 판례 올려드립니다. 후유장애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 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 중 정형외과 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 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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