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년 **월 **일정도에 제명의를 빌려주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에 만나던 사람이구요. 그 당시에 본인은 신용이 안되니 명의를 제 명의로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구입당시 현금 1000만원 캐피탈1000만원 대출한거로 알고잇습니다. 대출역시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얼마안지나, 서로 잘맞지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대신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나 범칙금 과태료, 대출 이자는 본인이 알아서 내겠다며 구두상으로도 얘기를 했고, 각서식으로도 종이에 써서 각자 보관하기로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세금은 물론이고 범칙금,과태료가 나오면 내지도않고해서 지금까지 저희부모님이 범칙금,과태료는 내셨다고합니다. 현재에는 세금만 밀려있는 상태이구요. 금액이 기간이 좀 지나 많이 불어난상태입니다. 압류건도 한두건이 아니라 몇십건은 되는거같습니다. 대출이자도 처음 3개월만 내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낸상태인거같습니다. 책임보험은 들고 타는거같은데 보험은 들은건지도 확인이 안되고.. 사고라도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상황일텐데 답답해죽겠네요.. 제가 궁금한건 이로인해서 받은 정신적피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그사람이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를 모를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조회가가능한지 솔직히 부모님이 해결을 하려고 경찰서에도 물어보고 이곳저곳 물어보셨는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명의를 빌려줬기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얘길 했다 하더라구요 명의를 빌려준건 맞지만 구두상으로 얘기한걸 하나도 지키지를 않고 있으니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싶네요 저는 절대 그사람 대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 대리인이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