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택배 기사가 매장 밖에 설치된 제품을 일부 훼손하여 이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교체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가 교체 전 제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 수리 후 전 제품을 현재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작으면 모를까 장시간 보관하기에 부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분과 전화 통화하여 회수하여 간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기사와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오늘까지 회수하여 가지 않으면 폐기처분 한다.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의로 폐기처분하여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지요.
임의로 처분 하시면 안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