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사용중이던 휴대폰을 분실하여 경찰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보관중이던 옛 폴더폰으로 기기변경 등록하여 며칠 사용하다가 분실한 휴대폰을 다시 찾게되어 다시 대리점(편의상 처음 방문한 대리점과는 다른 대리점에 가게 됨)을 방문하여 옛 폴더폰에서 다시 원래 휴대폰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방문한 대리점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나 두 번째 방문한 대리점은 임의로 요금제를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본인은 현재는 없어진 최저 요금제를 20년 가까이 같은 통신사에서 사용중이었는데 통화량 대비 요금이 2배나 비싼 요금제로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수익성 낮은 최저요금제에서 고객동의 없이 비싼 요금제로 변경시키고 항의하면 고객이 요구해서 변경했다라고 우기는 형국 입니다. 이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항의하자 자신들은 대리점에서 올라온 대로 처리했으며 대리점 직원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며 더 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하며 끊어 버렸으며 해당 대리점은 다른 지역에서 영업 중이고 당시 업무 처리한 직원은 퇴사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리점 점장도 직원이 처리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시 본인이 싸인 해준 변경신청서 이미지에는 본인이 하단에 싸인해 준 변경신청서 중간 위치에 대리점 직원이 임의로 OOOO요금제로 변경이라고 비스듬히 손글씨로 적어 놓았습니다. 즉 본인은 기기변경 원상복귀하는 경위 설명을 하였고 직원이 싸인 하라고 하여 처음 대리점 방문시와 마찬가지로 상단의 본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맨아래쪽에 싸인을 한것인데 직원이 사후에 임의로 하단에 연월일을 써넣은 후에 서면 중간에 OOOO요금제로 변경이라고 기입해 넣은 것입니다. 질문은 본인이 대리점 직원등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여 사실규명을 하고 그동안 고통을 준데 대하여 차액환원과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가능은 한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직원이 고의 없이 착오 였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