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회사 동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고 금방 돌려준다기에 차용증도 없이 통장으로 송금 하였습니다. 내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게 벌써 3년이 다되어갑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였기 때문에 애가 탑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을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위와 같은 경우 대여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혹 상대방이 그냥 준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 대여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전화가 되었든 만나서든 빌려가서 아직 못 갚고 있다거나 갚겠다는 내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자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면 대여사실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회사 동료가 재산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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