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명예훼손

Q

인터넷 A에 이름은 안올렸지만. 학교 학과 나이 근무지를 올리고 명예에훼손이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약 일주일간 욕설과 인터넷에 양다리등 글을 기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고 그과정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A에 올려서 유포하였습니다. 연락처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근무지에 찾아 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약 일주일간 너무 시달렸고 정말 처벌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상담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고, 다만 성관계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한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로 고소하려면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화면을 전부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글을 의뢰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어떤 점에서 위 글이 의뢰인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위 자료가 준비되면 더 시달리기 전에 바로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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