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자는 폭행,협박,위력이나 돈을 받고 성을 팔지 않으며, 합의하의 남자와 성관계 할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미리 녹음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증거물로 확실하게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이것말고도 합의하의 했다는 증거물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친고죄와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므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 내지 근거를 확보하여 대항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