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발이 밟혔는데, 발을 뺀후 가해차량을 발로 찼습니다.

Q

클럽 입구에서 서있었는데, 승용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해오다가 제 오른쪽발을 밟았습니다. 운동화를 신고있어서 몇초후 바로 발은뺐으나 신발이 껴있었고 3~5분가량 그상태로 차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옆에있던 친구들이 운전석에 얘기를해서 운전자가 창문은 열긴했지만 내려오지않고 차도 앞으로 빼지않았고, 신발을빼려고 아둥바둥하던 저는 홧김에 차를 발로 2회 찼습니다. 3~5분후에 가해차량은 주차장안으로 다시 전진해서 들어갔고 몇분을 기다려도 나오지않아 저와 친구들이 직접가서 연락처를 받았고, 다리에 큰 문제는 없는거같아 집으로 걸어오던중 깔린 반대편 발을 접질렀는지 발목에 통증이있어서 가해자에게 연락후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비용 및 진료비를 가해자가 지불했고 이틀후 병원에서 다시 보자는 말까지 한 가해자가, 이틀후 새벽에 보험사기가 많다는둥 조사를 다시해보자는둥 제가 차를 발로 찼기때문에 범퍼가 찌그러졌으니 공업사에 집어넣겠다는둥 말도안되는 문자를 보내서 그길로 바로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진술서 상에는 제가 발로찼다는 진술은 했으나, 그렇게 쎄개 차지도 않았을뿐더러 양옆에 친구 두명이있었지만 둘다 말도안된다는 식으로 애길하고 저역시 제가 발로차서 찌그러졌다는걸 전혀 인지도 못하고있었구요, 사건현장에 CCTV도 없고 뒷바퀴 위쪽 범퍼가 찌그러져있는 사진을 가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그 찌그러짐이 제가 차서 찌그러진것을 어떻게 증명할껀지 의문이고 만약에 그 찌그러짐이 제가 차서 찌그러진것이면 그게 손괴죄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차량 수리비용이 850만원과 280만원 두가지라며 알고는계시라고했으나 저는 그냥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후 10일쯤뒤에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연락을받고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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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손괴로 인정되더라도 사안과 같은 경우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고 인정을 한다면 5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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